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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23 2015가단214747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2. 5. 25. 양산시 B 대 10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5. 25. 채권최고액 2,70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2012. 10. 15. 채권최고액 2,640,000,000원, 근저당권자 대구은행의 제2순위 근저당권을, 2013. 2. 18.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근저당권자 유한회사 매일상사의 제3순위 근저당권을, 2013. 12. 12.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권자 C의 제4순위 근저당권을, 2014. 6. 9.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근저당권자 D 외 4인의 제5순위 근저당권을, 2014. 12. 19. 채권최고액 91,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의 제6순위 근저당권을, 2014. 12. 19. 채권최고액 46,8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의 제7순위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매매대금은 6,100,000,000원으로 하되, 실제 지급할 돈은 계약금 200,000,000원, 잔금 1,510,000,000원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구은행의 대출 2건(실차입금 4,820,000,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530,000,000원을 인수ㆍ승계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기일 및 잔금지급기일은 2015. 9. 30.로 하고, 잔금 중 일부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매도할 예정인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E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충당한다.

3 피고 회사는 잔금지급기일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중 근저당권자 대구은행의 제1, 2순위 근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권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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