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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7가합221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와 피고 B, 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 회사와 피고 B는 2015. 6. 30. 용인시 처인구 K, L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46억 5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5억 원, 잔금지급기일 2016. 1. 30.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 회사와 피고 C는 용인시 처인구 M, N, O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7억 5천만 원, 계약금 1억 7,500만 원, 잔금지급기일 2016. 1. 30.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15. 6. 30. 피고 B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 C는 원고 회사에게 용인시 처인구 K, L, M, N, O 토지에 관하여 5억 원을 계약금조로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3) 원고 회사와 피고 B는 2015. 12. 23. 용인시 처인구 K, L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5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1억 원, 잔금지급기일 2016. 5. 31.로 하는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 회사는 피고 B에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4) 위 2015. 12. 23.자 매매계약 제5조는, 원고 회사가 잔금지급기일 내에 피고 B에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 계약은 해제되고 원고 회사가 지급한 계약금 1억 원 전액이 피고 B에 몰취된다고 정하고 있다.

5) 피고 B는 2016. 6. 1. 원고 회사에게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6) 원고 회사와 피고 B는 2016. 11. 25. 용인시 처인구 P, K, Q, L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6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잔금지급기일 2016. 12. 31.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6. 12. 19. 피고 B에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7 원고 회사와 피고 C는 2016. 11. 25. 용인시 처인구 M, R, O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0억 원, 잔금지급기일 2016. 12. 3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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