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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27 2019고합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무인텔의 소유주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피해자 C에게 위 모텔을 보증금 5억 5,000만 원, 월차임 2,300만 원에 임대해주고, 같은 해 12. 31.경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C로 하는 근저당권을 위 토지에 설정해 주었으나, 그 후 위 모텔에 대한 대출금 원리금 상환 등 자금 압박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9.경 위 ‘B 무인텔’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이라는 사람이 위 모텔의 새로운 임차인이 될 것인데, 근저당권을 먼저 풀어주어야 D이 들어올 수 있다. 내가 D으로부터 5억 원을 받으면 바로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 근저당권을 풀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8억여 원 상당의 금융권 대출이 있었고, 매달 상환하여야 할 각종 원리금이 월 3,000만 원에 이르러, 위 D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먼저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더라도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6.경 위 근저당권을 해지케 함으로써 채권최고액 5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조합 통장 거래내역 사본, G조합 회신, H조합 권선지점 회신, I조합금융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D을 상대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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