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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0 2013노222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검사 가) 피고인 A, B의 사기 무죄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관하여 실제로는 다른 투자자가 없었고 피해자 J가 투자한 4억 원 외에 매수대금이 투자된 바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른 투자자가 더 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모두 지급되거나 준비되었다고 거짓말하여 J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 C의 배임 무죄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A의 사문서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제1 매매계약(매매대금 26억

원. 계약금 7억 원, 중도금 10억 원, 잔금 9억 원)이 아닌 제2 매매계약(매매대금 21억

원. 계약금 1억 5천만 원, 중도금 5억 5천만 원, 잔금 14억 원)이 유효한 계약이며 제2 매매계약에 따라 중도금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 J, A으로부터 계약금 1억 5천만 원 및 중도금 일부 3억 5천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V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 A, B(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C과 사이에 5억 원 상당의 진입로 개설비를 C(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26억 원으로 정하여 J(매수인) 명의의 제1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위 진입로 개설비 5억 원을 J(매수인)가 부담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21억 원으로 정하여 J 명의의 제2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제1 매매계약서와 제2 매매계약서의 실질적 매매대금이 차이가 없어 J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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