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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599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 계좌가 인터넷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으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라’ 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수거 책을 보내

직접 돈을 건네받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2016. 8. 중순경 H에게 “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여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H을 현금 전달 책으로 끌어들이고, H에게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 및 사원 증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및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2016. 8. 18. 13:30 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 나는 서울지방 검찰청 J 수사관이다.

K을 아느냐,

전라 남도 광주에 사는 K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 통장을 만들었다 ”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 나는 L 검사이다.

당신이 K의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은행 예금이 500만 원이 넘으면 보호를 해 줄 수 없다.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내가 시키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들은 서울 지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H은 피고인 및 위 성명 불상자 등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 및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 및 사원 증을 전달 받아 2016. 8. 18. 20:3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5에 있는 SC 제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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