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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9 2018고단9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을 통해 연락을 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사원 증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돈의 약 3%를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면 범죄 관련 조사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들어 있는 위조된 금융감독원 사원 증을 받은 다음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E’, ‘F’ 등) 과 연락을 취하면서 성명 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 위조된 금융감독원 사원 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 검사님이 보내셔서 왔다’ 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간 다음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미리 약속한 암호를 불러 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5. 23.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서울 지검 지능범죄 수사 1 국 H 수사관이다.

피해자 명의가 도용당하여 범죄에 이용이 되고, 대포 통장도 만들어 져 I 대출 신청이 되어 있다.

피해 자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간주된다.

피해 자임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계좌에 있는 돈을 전액 인출해 건네주어야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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