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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0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 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본 건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인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 관리 책’, 직접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찾아가 돈을 받아 오는 ‘ 수금 책’, 수금 책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가장하게 하기 위해 가짜 위조 서류를 제공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교포로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공범들이 계획한 전화금융 사기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V은 금융감독원으로 사칭하는데 필요한 가짜 금융감독원 신분증과 서류를 수금 책에게 제공하는 ‘ 전달 책’ 의 역할, W는 수금 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28.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허위의 금융감독원 사원 증 및 사건번호가 2016조사 5027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위 사원 증을 이하 ‘ 본 건 위조 사원 증’ 이라 하고, 위 민원 서류를 이하 ‘ 본 건 위조 서류 ’라고 한다 )를 받아 2016. 10. 7. 경 위 V에게 본 건 위조 사원 증 및 위조 서류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라고 지시하였고 V은 같은 날 자신의 집에서 위 W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 V,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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