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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28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3:35경 김해시 B맨션 4동 705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처인 C의 가정폭력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순경 D에 의하여 C로부터 격리되고 퇴거를 당하는 것에 격분하여 D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이런 씨발 새끼가 힘도 약한 새끼가 경찰을 하나, 나이도 어린 새끼가 내하고 일대일로 싸우자"라고 말하며 D의 팔을 양손으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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