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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31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05:30경 충주시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피고인 일행이 술에 취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 일행의 인적사항을 수첩에 적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E의 손을 잡아 이를 제지한 후 E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나이도 어린 새끼가 뭐하는거야”라고 말하면서 손을 올려 E을 때리려고 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씹할 놈들아 니들이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F와 G을 향해 주먹과 발을 수회 뻗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5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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