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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8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20:40경 남양주시 C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자동차에 동승해 있던 중, 위 자동차가 음주단속 지점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G가 운전 중이던 D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 하자 피고인은 G를 상대로 “F 경찰이냐, 어디 경찰이냐 지역에서 왜 이러냐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왜 우리를 측정하려 하냐 ”고 소리치며 G의 멱살을 잡은 후 G의 왼쪽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교통 위해 방지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나 폭력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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