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3 2015고단2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01:45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건너편 도로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투스카니 차량이 편도 1차로를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소속 경사 E이 이동조치를 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나, “내가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뭔 상관이야 씹할. 왜 씹할 놈아 니가 내 팔을 잡고 지랄이냐. 니가 내 팔을 잡았으니 나도 못 놓겠다. 나이도 어린 새끼가 까불고 있네. 니가 나랑 일대일로 싸우면 해 볼 수 있냐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팔을 잡아 흔들며 가슴으로 약 3회 밀치고, 머리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얼굴 부위를 약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