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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265 판결
[손해배상][집28(1)민133,공1980.7.1.(635) 12849]
판시사항

이미 지출한 입원비 등에 대한 과실상계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해자가 입원비, 치료비 등을 지출한 바 있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비용 중 피해자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항변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법원은 이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수

피고, 상고인

정선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제2차 변론 기일에서 진술된 피고 소송대리인 제출의 1978.11.14자 답변서 제6항에 피고군이 입원비, 치료비 등을 지출한 바 있다는 말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이미 지출한 입원비 및 치료비 중의 원고 과실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건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 사실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논지 주장 사실을 판단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제2, 3점에 대하여

제1심에서 한 감정인 소외인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1에게는 개호인 개호와 휠체어 등의 보조기구가 모두 필요한 것임을 알수 있으니 원심의 소론 판단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1978.8.부터 농촌 성인여자의 개호가 필요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개호비를 본건 손해액에 산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그 조처에도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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