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7. 11. 10. 07:17경 장소 충북 충주시 C 이면도로 교차로 충돌상황 D가 운전하고 E이 동승한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이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 우측에서 직진하여 진행해오던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과 충돌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D 2,847,310원 E 3,059,460원 피고가 지출한 보험금 D 1,526,280원 담보 D 원고 : 자동차상해 피고 : 대인 E 대인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이 55:45라는 점, 원고가 보험금으로 D에게 2,847,310원, E에게 3,059,460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가 D의 치료비 명목으로 1,526,280원을 지급한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D의 총 손해액은 4,373,590원(= 2,847,310원 1,526,28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D의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1,526,280원 중 원고차량 과실분에 해당하는 839,454원(= 1,526,280원 × 55%)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의 손해액 중 피고차량 과실분에 해당하는 1,376,757원(= 3,059,460원 × 45%)과 D의 손해액 중 피고차량 과실분에 해당하는 1,281,289원(= 2.847,310원 × 45%, 원 미만은 버림)을 합한 금액에서 피고가 D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원고차량 과실분에 해당하는 839,454원을 공제한 1,818,592원(= 1,376,757원 1,281,289원 - 839,45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