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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271 판결
[손해배상][공1981.9.1.(663),14155]
판시사항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동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의 공제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해자가 가입한 한국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지급받은 치료비액수 중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가해자가 부담한 셈이므로 이 건 청구가 치료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상고인

북부산택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익원

주문

원심판결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금 6,268,784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인 원고가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 금 4,631,500원 중 원고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보험회사에서 위와 같은 금원을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사실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가 치료비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미 지급된 위 치료비는 손해액에서 공제할 성질이 못되며, 가사 피고의 주장취지가 위 지급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이 과불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같은 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 상계하는 취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위 치료비를 직접 지급한 바 없으니 그 반환채권이 없고 또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자인 위 보험회사를 대위할 권리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음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피고가 가입한 위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치료비액수 중 원고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피고가 부담한 셈이 되어 부당하므로 비록 이 사건 청구가 치료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 당원 1967.8.29. 선고 67다1123 판결 1980.5.27. 선고 80다452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국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배상액의 산정내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의 불복범위에 따라 재산상 손해부분에 관한 피고패소부분 가운데 금 6,268,784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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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0.9.4.선고 80나77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