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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다231521
손해배상(자)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개호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법원의 2013. 4. 12.자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근거로 원심 판시 원고 망인은 원심 판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존 당시 독자적으로 생명 영위를 위한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개호기간에 성인 1인의 1일 12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호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가 지출한 치료비 공제항변에 관하여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망인의 치료비로 83,647,92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심에서 2013. 8. 14.자 및 2014. 3. 28.자 각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지급한 위 치료비 중 원고 망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망인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지급한 위 치료비 중 원고 망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재산상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위 공제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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