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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14 2014가합2439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6. 9. 8.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9. 4. 피고로부터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해고처분상의 징계사유(이하 징계사유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승객 B의 사고 발생 후 임의처리(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 2014. 5. 31. 원고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승객 B이 하차하던 중 원고가 버스 문을 닫아 B의 발목이 버스 문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는 위 사고를 은닉하는 한편 B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을 통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개인적으로 처리하였다. 2) 위 B에 대한 승차거부 및 폭언(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2014. 6. 12. 원고가 운전하던 버스에 B이 승차하려고 하자 원고가 B에게 버스에 타지 말라고 말하여 승차거부를 하고 버스에 탄 B에게 폭언을 하였다.

3) 승객 C에 대한 사고 발생(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 2014. 8. 12. 원고가 신호대기로 버스를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할 때 주의를 하지 않아 다음 정류장에서 하차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던 81세의 승객 C이 넘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4) 위 C에 대한 사고 발생 후 임의처리(이하 ‘제4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B의 사고를 임의처리한 사실이 적발되어 원고로부터 임의처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2014. 8. 18. C에게 5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C의 사고를 임의처리하여 위 지시를 위반하였다.

취업규칙 제49조(징계의 종류)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출근정지 및 기타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징계는 정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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