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선고 2016가단91800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6가단91800 손해배상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진

피고

D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19. 11. 29.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4,952,448원, 원고 B, C에게 각 69,968,299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6. 3. 19. 21:56경 서울 종로구 F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승하차를 마친 후 출발하는 G 시내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탑승하려다 넘어져 피고 버스 뒷바퀴에 오른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외과 개방성 골절, 우측 족관절 종비인대 파열, 우측하지 열상 및 연부조직 손상, 우측 슬관절 외측측부인대 견열골절, 우측 슬개골 골절 및 근위 경골 외측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E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6. 3. 21. 종비인대 봉합술 및 외고정기기 고정술, 창상 봉합술, 2016. 3. 30. 슬개골골절, 경측외측 고평부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 정술, 2016. 4. 15. 복부 조직을 이용한 피판술을 받았고, 이식된 유리피판의 일부가 괴사하여 2016. 5. 2. 및 2016. 5. 23. 2차례에 걸쳐 추가적인 피부이식을 받은 다음, 2016. 6. 7.경 퇴원하였다.

라.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후 2016. 6. 25.까지 H의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고, 불면증, 우울증 등을 호소하여 수면제 처방 등의 치료를 받다가 2016. 6. 26. 06:37 경 자살하였다.

마. 원고 I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J, C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 12 내지 22호증, 을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버스 운전기사가 망인이 피고 버스에 탑승하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문을 닫으며 출발하는 바람에 망인이 버스에 미처 탑승하지 못한 채 균형을 잃으면서 바닥에 넘어졌고, 이어서 망인의 오른 다리 위로 피고 버스 바퀴가 지나가 위와 같은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후 망인은 계속 치료를 받아 왔지만, 이 사건 사고로 받은 심리적 충격으로 불면증, 우울증 등이 심해지다가 결국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므로,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고, 그로 인한 후유증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버스는 이미 승객 승하차를 마친 후 출발하고 있었고, 망인은 함께 있던 동료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이미 출발한 버스를 향해 접근하다 피고 버스에 부딪힌 후 차도 쪽으로 주저앉으면서 넘어져 위와 같은 중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여기에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은 야간이어서 시야에 제약이 있는데다가 이미 승객들의 승하차를 마친 후 문을 닫고 출발한 상태인 점에 비추어 피고 버스 운전기사로서는 위와 같이 접근하고 있던 망인을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은 사고의 발생 과정에서 피고 버스 운전자가 피고 버스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실이 주로 망인에게 있으며, 특별한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버스 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호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