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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9.17.선고 2015구합42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2015구합42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경원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138 ( 성곡동 )

대표이사 민충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하성재 , 송연창

피고보조참가인

김○○

시흥시 중심상가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지현

변론종결

2015 . 7 . 14 .

판결선고

2015 . 9 . 17 .

주문

1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 2 . 12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해1290호 부 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 나머지 부분 중 90 % 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10 % 는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

이유

1 . 재심판정의 경위

가 . 원고는 상시 1 , 0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 피고보조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라 한다 ) 은 1996 . 9 . 8 .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

나 . 원고는 2014 . 8 . 27 .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2014 . 5 . 31 . 참가인이 운전하던 버스에서 승객 김◎◎이 하차하던 중 참가인이 버스 문을 닫아 김◎◎의 발목이 버스 문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위 사고를 은닉하는 한편 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을 통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개인적으로 처리 ( 이하 ' 임의처리 ' 라 한다 ) 하였고 ( 이하 ' 제1 징계사유 ' 라 한 다 ) , ② 2014 . 6 . 12 . 참가인이 운전하던 버스에 김◎◎이 승차하려고 하자 참가인이 김◎◎에게 버스에 타지 말라고 말하며 승차거부를 하고 버스에 탄 김◎◎에게 폭언을 하였고 ( 이하 ' 제2 징계사유 ' 라 한다 ) , ③ 참가인이 2014 . 8 . 12 . 신호대기로 버스를 정차 하였다가 다시 출발할 때 주의를 다하지 않아 다음 정류장에서 하차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던 고령 ( 81세 ) 인 승객 고○○이 넘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 이하 ' 제 3 징계사유 ' 라 한다 ) , ④ 참가인은 승객 김◎◎의 사고를 임의처리한 사실이 적발되어 원고로부터 임의처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2014 . 8 . 18 . 고○○에게 55만 원 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고○○의 사고를 임의처리하여 위 지시를 위반하였다 ( 이하 ' 제4 징계사유 ' 라 한다 ) 는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는 의결을 하였고 2014 . 9 . 4 . 참 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해고 ' 라 한다 ) .

다 . 참가인은 2014 . 9 . 22 .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 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 11 . 18 . 제1 징계사유 중 승객 김◎◎의 사고를 은닉한 점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는데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

라 . 원고는 2014 . 12 . 18 .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 였는데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 2 . 12 .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재심판정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들의 주장

1 ) 제1 징계사유 중 승객 김◎◎의 사고를 은닉한 점의 존재 여부

① 원고 : 2014 . 5 . 31 . 참가인이 운전하던 버스에서 승객 김◎◎이 하차하던 중 참가인이 버스 문을 닫아 김◎◎의 발목이 버스 문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점 , 위 사고로 김◎◎이 부상을 당해 참가인에게 항의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사고 를 알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 참가인이 승객 김◎◎의 사고를 은닉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② 피고 및 참가인 : 참가인이 사고 직후 김◎◎에게 부상을 입었는지를 물었는데 김◎◎이 괜찮다고 말하여 원고에게 위 사고를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점 , 원고가 김◎◎의 사고를 알게 된 후에 참가인이 김○○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임 의 처리하였으므로 임의처리를 통해 김◎◎의 사고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참가인이 김◎◎의 사고를 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다 .

2 )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① 원고 : 참가인은 원고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2회에 걸쳐 사고 피해자 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사고를 임의처리하였고 , 또한 참가인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 앞에서 승객 김◎◎에게 수차례 폭언을 하여 김◎◎을 포함한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주 고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한 점 , 참가인 은 승객 김◎◎의 사고를 임의처리한 사실이 적발되어 원고로부터 임의처리하지 말라 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고○○의 사고를 임의 처리함으로써 위 지시를 위반하여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해고는 적정하다 .

② 피고 및 참가인 : 참가인이 임의처리한 사고 2건 모두 경미한 사고인 점 , 참가 인이 장기간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발전에 기여한 점 , 승객 김◎◎이 참가인의 버스 운행 중 사고로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멀쩡하게 버스에 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김◎◎에게 폭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에 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

나 . 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49조 ( 징계의 종류 )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 정직 , 출근정지 및 기타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징계는 정도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하되 출근정지 이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정으로 하며 , 기

타 징계는 경위서 , 각서 , 시말서 , 자인서나 서약서 등의 제출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5 . 해고 : 종사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시키고 고용관계를 종료한다 .

제52조 ( 견책 )

종사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고 견책처분 한다 .

5 . 이용승객에게 폭언 또는 언쟁 및 행동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질을 저하시킨 자

8 .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

1 ) 사고로 인하여 추산 150만원 미만의 교통사고

2 ) 대물 또는 자차사고 : 추산 50만원 미만의 교통사고

11 . 운전자로서 운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5 ) 정류장 무정차 통과 , 불친절 등 교통 불편 민원 야기

제55조 ( 해고 )

종사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해고 한다 .

11 . 회사 내외를 막론하고 , 회사 ( 상사 ) 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35 . 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 및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뺑소니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은닉하거나 임의처리 한 경우

다 . 판단

1 ) 제1 징계사유 중 승객 김◎◎의 사고를 은닉한 점의 존재 여부

갑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 갑 제1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2014 . 5 . 31 . 참가인이 운전하던 버스에서 승객 김◎◎이 내리기 전에 참가인이 버스 문을 닫아 김◎◎의 발목이 버스 문에 부딪 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 그 당시 버스 문에 센서가 달려있어 버스 문이 김◎◎의 발목에 부딪치자마자 곧바로 다시 열렸고 또한 김◎◎이 버스 앞 쪽으로 걸어와서 참 가인에게 항의하여 참가인은 김◎◎이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 에 따라 김◎◎의 사고를 원고에게 알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원고는 김◎◎이 위 사고를 신고하여 알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참가인은 김◎◎과 개인적으로 합의하려고 시도하는 등 사고를 은닉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은 점 , ③ 참가인은 원고가 김◎◎의 사고를 알게 된 후에 김◎◎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임의처 리를 하였으므로 임의처리를 통해 김◎◎의 사고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 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승객 김◎◎의 사고 를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제 1 징계사유 중 참가인이 승객 김◎◎의 사고를 은닉한 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

2 )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갑 제3 , 4 , 7 , 9 , 10 , 11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갑 제15호증의 영상 ,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참가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 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가 ) 원고는 취업규칙 제55조 제35호에서는 교통사고를 임의처리한 경우를 교통 사고 발생 후 조치 및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뺑소니한 경우와 함께 해고사유로 규 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이 교통사고 임의처리를 뺑소니와 같은 정도의 비위행위로 규정 한 취지는 교통사고 임의처리가 행정청이나 사용자에게 교통사고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부적합한 운전기사를 배제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승객의 안전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의 공공성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런데 참가인은 승객 김◎◎의 사고를 임의처리한 사실이 적발되어 원고로부터 임의처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승객 고○○의 사고를 임의처리함으로써 위 지시를 위반하였는바 , 비록 위 두 사고에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지만 참가인은 2차례에 걸쳐 사고 를 임의처리하여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지시를 위반하여 다시 사고를 임의처리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

나 ) 참가인은 승객 김◎◎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고를 임의처리한 후 김◎◎ 이 다시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에 타려고 하자 앞문을 열지 않고 승차를 거부하였다 . 그러던 중 다른 승객들이 버스에 타려고 하자 마지못해 버스 문을 열었고 이에 김◎◎ 이 다른 승객들과 함께 버스에 타자 김◎◎에게 " 택시 타고 다니지 왜 버스를 타고 다 니냐 " , " 19년 운전생활 하면서 너 같은 년은 처음이야 " 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였으며 신호대기 등으로 버스를 정차할 때에는 운전석에서 일어나서 김◎◎을 쳐다보며 김⑨ ◎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 참가인은 버스에 다른 승객들이 있었음에도 김◎◎이 버스에 탈 때부터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김◎◎에게 폭언을 하였고 이를 견디지 못한 김◎◎은 참가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 참가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승객에게 폭언을 하고 운전에 전 념하지 않는 등 승객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 또한 다수의 승객들이 위와 같은 광경을 목격하여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 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참가인의 폭언의 경위 , 정도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비위 정도는 가볍지 않다 .

다 ) 참가인은 교통사고를 임의처리한 사실이 발각되자 원고에게 ' 다른 회사에서 는 지원까지 하면서 임의처리를 하는데 우리 회사는 왜 임의처리를 금지하는지 모르겠 다 ' 고 항의하며 임의처리를 금지하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고 임의 처리 한 이유에 대하여 ' 개인택시 면허기준이 되는 무사고 경력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 고 말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앞으로도 임의처리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

라 ) 참가인은 2011 . 7 . 6 . 버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2011 . 8 . 19 . 사직 하였다가 2011 . 9 . 6 . 원고 회사에 복직하였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용찬

판사 서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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