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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25 2018가단532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13지분에 관하여 2013. 3. 3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의 성립 및 내역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차17168호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채권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720097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양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고,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집행권원 채무자 양수금원리금내역(원) (기준일자 : 2018.11.23.) 비고 원금 기판결상이자 미수이자 원리금계 1 서울북부지법 2006차17168호 B 3,505,849 2,990,982 10,702,444 17,199,275 2 서울중앙지법 2007가소1720097호 B 2,440,645 19,227 10,291,898 12,751,770 계 5,946,494 3,010,209 20,994,342 29,951,045 <피보전채권액> (단위 : 원)

나. 소외 B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한편, B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피보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3. 3. 30.경 피고(B의 母) 및 다른 형제들과의 사이에 부친인 망 C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B의 상속지분 2/13지분 포함)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4. 23. 접수 제205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2013. 3. 30. 당시 B의 재산내역 한편, 2013. 3. 30. 무렵 B의 보유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적극재산: 36,273,492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공제한 실질 재산가액 중 2/13 지분의 재산가액 36,273,492원[{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재산가액 639,777,700원(2013. 1. 무렵 공시지가 기준 합계액)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04,000,000원(2013. 3. 30. 기준)} × 2/13지분] (2) 소극재산: 28,238,917원 2013. 3. 30. 이전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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