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2323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3. 4. 12.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양수금채권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26945호로 ‘원고는 2012. 1.3. B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하였는데, 2012. 4. 16. 기준으로 연체된 원금은 2,090,000원, 연체이자는 5,233,931원으로, 위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8. ‘B은 원고에게 7,323,931원 및 그 중 2,09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하여 위 결정은 2013. 5. 14.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등 1) B의 아버지인 소외 망 C은 2013. 4. 12. 사망하였고, 당시 망 C의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소외 D, E, B이 있었다. 2)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6. 3. 2013. 4. 12.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26164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21. 2008. 8. 2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2,000,000원, 채무자 망 C, 근저당권자 옹진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3. 7. 19.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0,000,000원이 남아 있었다. 2)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9.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