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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06 2020가단56627
근저당권말소
주문

소외 F, D, G, H, I, J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 1, 3, 4 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8. 22. G 과 사이에 ‘ 피보험자 K( 주), 보험기간 1990. 6. 16.부터 1993. 6. 15.까지, 보험금액 12,870,000원 ’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L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위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1991. 6. 19.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2020. 7. 17. 기준 L에 대한 구상 금채권 액은 25,205,290원이다.

다.

L이 1995. 5. 1. 사망하여 배우자 F(3 /13 지분), 자녀 D, H, I, G, J( 각 2/13 지분) 가 L의 재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포함) 을 상속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1, 3, 4 항 부동산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 과 1989. 8. 5. 접수 제 24122호로 채권 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 자 피고 B 명의의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제 1 근저당권’ 이라 한다) 가 마 쳐졌다.

피고 E은 2005. 5. 6. 대구지방법원 2005 카 단 17326호로 피고 B의 이 사건 제 1 근저당 권부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5. 5. 27. 가압류 등기가 마 쳐졌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 1 근저당 권부채권을 압류하여 2015. 9. 16. 압류 등기가 마 쳐졌다.

마. 별지 목록 기재 2 항 부동산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 과 1991. 7. 29. 접수 제 26666호로 채권 최고액 35,000,000원, 채무자 L, 근 저당권자 M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제 2 근저당권’ 이라 한다) 가 마 쳐졌고, 피고 C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 과 2013. 7. 16. 제 37709호로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 권이 전의 부기 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02 가단 32785호로 L의 상속인들인 F, D, H, I, J를 상대로 구상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8. 13.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다.

L의 상속인 중 H, I, J는 상속 감면을 받았고,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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