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채권 1) B는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이하 ‘군산수협’이라 한다
)의 소외 C에 대한 1997. 8. 14.자 외상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원금 20,119,327원 및 지연이자)를 연대보증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6408 판결). 2) B는 군산수협에 대하여 1998. 2. 6.자 및 1992. 7. 4.자 각 유대외상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원금 23,059,160원 및 지연이자)를 부담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가단1151 판결). 3) B는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이하 ‘안강망수협’이라 한다
)에 대하여 1997. 5. 31.자 및 1995. 2. 28.자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채무(원금 4,665,535원 및 지연이자)를 부담하였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가소31845 이행권고 결정). 4) 군산수협 및 근해안강망수협은 B에 대한 위 각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고,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 각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B의 처분행위와 군산수협의 가압류집행 1) B는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98. 7. 16.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15. 1. 30.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 또는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
)를 각 마쳐 주었다. 2) 군산수협은 위 가.
의 1), 2)항 기재 각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1998. 12.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8카단13157호 및 98카단1315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위 가압류등기는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다. B의 무자력 B는 이 사건 가등기 및 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