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 명의의 2/13 공유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6.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58020 구상금사건에서 2010. 12. 14. B은 원고에게 24,912,007원 및 그 중 24,756,047원에 대하여 2010. 6. 25.부터 2010. 9. 24.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10. 11. 11.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 4.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B의 모 C의 소유였는데, 대위자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위하여 2014. 6. 27. D 3/13지분, E, F, G, B, H 각 2/13지분 비율로 2002. 12. 1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5. 6.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 명의의 2/13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B과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6. 10. 접수 제108882호로 B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2001. 2. 6.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I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마. 피고는 B의 아들이다.
바.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국세 등 1억 원 이상의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용인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B에 대한 판결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