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2017. 7. 30. 00:24 경 강원 평창군 H 건물 앞에서 E이 담배를 피우는데 대해 피해자 I( 여, 48세) 가 항의를 하여 피해자 J(46 세), 피해자 I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피해자 I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E은 피해자 I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J의 처인 피해자 K( 여, 44세 )를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누운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고인, D, E을 제지하던 피해자 I의 남편인 피해자 L(50 세) 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F은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G은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고 다투다가 바닥에 넘어진 뒤 피해자 I가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자신도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 내벽 및 하 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 F, D,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 및 검거보고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초동수사)
1. 수사보고( 피의자 일행 관계 관련)
1. J 상해 진단서, J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폭력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폭력사건 현장 CCTV 영상 편집 사진
1. 수사보고 (K, I, L 상해발생 확인), J 상해 부위 사진, K 상해 부위 사진,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