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해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해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D, E, F은 광주지역 폭력조직인 ‘ 국제 PJ 파’ 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들과 D, E, F은 2015. 3. 12. 00:20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2 층 찜질 방에서 피해자 I(23 세), 피해자 J(23 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며 “ 골프채를 가지고 때려 버린다.
씹할 새끼야, 나가 서 붙을래,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뒤에서 오른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I을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E은 무릎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F과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발과 주먹으로 얼굴 및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D, E, F은 피해자 I의 폭행을 지켜보던 피해자 J이 말린다는 이유로 F은 양손으로 피해자 J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E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D은 피해자 J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J의 얼굴을 오른발로 수회 걷어차고, D은 피해자 J의 몸 위에 올라 타 오
른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합세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