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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6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함께 2015. 10. 4. 01:3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슈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22 세) 의 일행인 피해자 J(24 세 )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I, J으로부터 공격을 받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눈과 머리 부위를 1회 씩 때리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E는 양손으로 피해자 I의 몸 부위를 잡아끌다가 손으로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F은 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C, D, E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 일수 불상의 구순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J, A,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J 상해 부위 사진, 피의자 A 상해 부위 사진, 피의자 B 상해 부위 사진, 피의자 E 상해 부위 사진, 의무 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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