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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8 2015고단16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6. 27. 0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2층에 있는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피고인 B가 다른 남자들과 헌팅을 했는지 물었음에도 위 주점 종업원들이 대답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화장실에 가는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21세)을 따라가, 피고인 A은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긴 후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I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때 이를 목격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24세)와 피해자 K(26세)가 피고인들의 폭행을 각각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K의 목을 밀쳤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 J의 뒤에서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 J의 목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폭행을 피해 화장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 I을 따라가,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을 밀치며 욕설을 하였으며,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L(30세)가 피고인들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한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L을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등 부분을 약 3회, 후두부를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를 각각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은 2015. 6. 27. 04:51경 위 주점 입구에서,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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