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고합4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454]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2018. 4. 12. 20:00 경 ‘C’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인 피해자 B( 여, 33세) 을 처음 만 나,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고 발음도 심하게 부정확하여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 서울 종로구 D 여관 E 호로 피해자를 곧바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12. 21:50 경 위 D 여관 E 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위력으로 간음한 뒤 피해자에게 “ 씻고 있어라.

충전기를 사러 나갔다 오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 곧바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경 위 D 여관 E 호에서 피해 자가 가방 분실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이번에는 피해자에게 “ 어머니한테 외박한다고 전화를 해야 하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없으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주자 이를 건네받아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핸드폰 (LG-F750) 1대( 증 제 3호 )를 절취하였다.

3.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8. 4. 12. 22:20 경 위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위 B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