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2 2016고단91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여행용 가방 1개( 증 제 10호 )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애인 사이로 지내던

C( 여, 15세, 보호 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와 함께 2016. 7. 3. 02:00 경부터 04:00 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C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먼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도 C를 뒤따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5천 원, 시가 14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3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식료품, 시가 미상의 모자 1개, 인형 2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7. 5.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수문 길 25( 옥천동 )에 있는 옥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그 곳 도로에 번호 불상의 봉고 화물차를 주차해 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물차 문을 열고 차량 안쪽까지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동전 2,500원, 통장 3개, 신용카드 4 장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7. 6. 03:00 경 강릉시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그곳 주차장에 번호 불상의 모닝 승용차를 주차해 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차량 안쪽까지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행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C 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