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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8고단1718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6. 경부터 피해자 B( 여, 54세) 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유흥 주점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수회 성매매를 하고 따로 식사를 한 적도 있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7. 08:20 경 파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여관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조용히 따라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뒷머리 채를 잡고 피해자를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해자가 “ 살려 달라 ”라고 소리를 치며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운전석으로 가 차량을 출발시키고 왼손으로는 차량을 운전하면서 오른손으로는 피해 자가 매고 있는 안전벨트를 붙잡아 피해 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약 4km 떨어진 D 앞 노상까지 차량을 운행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을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8. 6. 3. 02:00 경 파주시 E 여관 F 호에서, 2018. 6. 4. 00:47 경 위 E 여관 F 호에서, 2018. 7. 1. 21:00 경 위 G 여관 F 호에서, 2018. 7. 5. 00:30 경 위 E 여관 F 호에서 위 B에게 성매매 대가로 매번 20만 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여,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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