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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2 2014고단1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0.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1. 10.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23. 06:55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여수시 화치동에 있는 호남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 단속경위,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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