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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26 2014고단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23:30경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꼬지마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평동에 있는 미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등 첨부), 판결문사본 2부, 약식명령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범행 당시 주취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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