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07 2019고단1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2:00경 충남 태안군 B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동백로 255 태안우체국 앞 도로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및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