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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07 2019고단1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2:00경 충남 태안군 B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동백로 255 태안우체국 앞 도로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및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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