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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24 2013고단1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21:55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여수장애인사회복지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흥동에 있는 여수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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