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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9 2013고단1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7.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에 있는 여수시청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미창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 및 범죄전력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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