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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4 2014고단1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30. 23:0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무선지구부터 학동에 있는 썬 하우스 모텔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취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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