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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4458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E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당진시 발주의 도로공사 2건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6,896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O, Q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아 직원 L으로 하여금 피고인 앞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E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G으로부터 ‘대출을 알선해 줄 테니 1억 9,600만 원을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은 M로부터 차용하여 납부한 후 아파트를 전세 놓아 전세금으로 이를 변제하라. 등기비용, 대출 이자, 기타 비용은 M이 부담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M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음과 동시에 금원을 차용하였고(이와 다른 내용의 차용증은 M 측에서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이다), G의 허락을 받아 사채업자 U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 M과 사이에 피고인이 M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뿐 편취의 범의로 M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 입사하기 전인 2009. 9. 30.경 E로부터 당진시 T공사를 4,950만 원에, 당진시 도시계획도로(AH아파트~AI)공사를 약 1억 2,000만 원에 하도급 받은 사실, E은 이미 2009. 5.경 당진시로부터 위 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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