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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13 2018노146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고 한다) 소유의 천안시 서 북구 O 등 토지 합계 21,200㎡( 이하 ‘ 이 사건 P 토지 ’라고 한다) 중 일부를 L, M, N에게 명의 신탁하면서 발생하는 등록세와 등기 비용 등 합계 326,089,730원을 K이 차용한 자금으로 지출하고, 나 아가 위 자금 차용 과정에서 K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피고인들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기존에 K이 진행하던 부동산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별도 사업체인 AF 나 주식회사 AE( 이하 ‘AE ’라고 한다) 는 K과 법인격이 다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K 소유의 토지 매각대금을 AF 나 AE를 위해 사용한 것은 K에 대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횡령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인정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의 명의 신탁자 K, 명의 수탁자 L 등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326,089,730원 지출 경위 ① K은 이 사건 P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토지에 부동산 택지개발사업을 한 뒤 높은 가격에 되팔아 시세 차익을 거두거나 그 토지 위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 이하 ‘P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기로 하고,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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