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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061
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배임의 점에 관하여,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가 피해자 E와 각 태양광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2억 1,500만 원은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R 등과 각 태양광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B이 C의 대표기관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T, R, S에 대한 각 태양광 설치공사 계약 및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임무위배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배임의 고의도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유압샤링기 등의 처분을 지시하지 않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피고인 A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바도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배임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 A이 이중매매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배임의 점에 관하여 1 C가 피해자 E로부터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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