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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2.10 2014가단487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2. 당진시 C아파트 103동 1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기간 2014. 4. 19.까지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소외 D은 피고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4. 2. 17. 소외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기로 하였고, 같은 날 E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21.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당진시 F아파트로 이사하였다.

마. E는 2014. 4. 21. 이삿짐을 싸서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하지 못하였고, 원고와의 매매계약은 같은 날 해제되었다.

바. E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4가소4498호로 위약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E에게 3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원고는 E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2014. 7. 16. F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아. 원고는 2014. 8. 7.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는 연체료를 포함하여 2014. 3.분 138,740원, 같은 해 4.분 102,020원, 같은 해 5.분 86,770원, 같은 해 6.분 131,330원, 같은 해

7. 1.부터

8. 6.까지 분 109,780원이다.

이를 모두 원고가 납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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