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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노851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충분한 대출심사를 하여 자의적으로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등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심리미진, 법리오해 및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믿고 E에게 1억 1천만 원을 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배임의 고의를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을, G은 1억 7,0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2016. 10. 19.경부터 피해자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② 피고인과 E를 연결해 준 H는 2016. 10.경 E로부터 전환사채를 담보로 대출해 줄 것을 요청받고 대출업무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의뢰하였는데, 당시 E가 담보로 주식회사 I(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J) 전환사채(3억 원)를 제공하였고(그 후 E의 요청으로 대출일로부터 2주 내지 1달 사이에 K 전환사채로 변경함), L 회사 주식을 매각하여 상환할 수 있고 피해자 회사에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E의 진술은 일부 번복되기는 S, 대체로 H의 진술에 부합한다.

③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6. 10. 25.경 H의 의뢰를 받아 E를 만나게 되었고, E로부터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1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 하루 정도 1억 원을 대출하여 주면 회사를 인수하고 C에 약 1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말을 듣고,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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