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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9750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유한회사 A(상호 변경전: 유한회사 B, 이하 ‘피고 A’라 한다)와 피보험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보험기간 2013. 3. 9.부터 2013. 12. 31.까지,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으로 하여 대리점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및 유무선통신제품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 D은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지급보증보험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A는 피보험자와의 주계약 불이행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제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손해금률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이다.

다.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는 원고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7. 9. 27.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위 보증보험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와 피고 D 사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증보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증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7. 9. 28.부터 30일이 되는 2017. 10. 27.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6%, 피고 C은 2017. 10. 28.부터 피고 C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1. 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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