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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1 2017나1004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경 C이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고 한다)와 대리점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엘지유플러스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아 왔다.

나. 피고는 2011. 4. 20.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엘지유플러스, 보험가입금액은 6,000만 원, 보험기간은 2011. 5. 1.부터 2013. 4. 30.까지, 보상하는 손해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및 유무선통신제품 외상물품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당시 원고가 보증하는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률(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간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9%)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B는 그 당시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엘지유플러스는 2013. 8. 8. 피고의 영업활동 중단 등을 이유로 위 대리점계약 해지통보를 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대리점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한 공과금채무 10,896,745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고, 원고는 심사를 거친 후 2017. 3. 21. 엘지유플러스에 보험금 10,896,745원을 지급하였다. 라.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7. 3. 22.부터 2017. 4. 20.까지 발생한 약정지연손해금은 53,73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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