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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28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4,78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8. 8.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강원도 영월군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고 그 허가에 따른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원고의 보증보험증권을 강원도 영월군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체결일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연대보증인 2015. 5. 21. 주식회사 A 강원도 영월군 564,786,000원 (계약 체결 시 190,905,000원) 2015. 3. 1. ~ 2017. 12. 31. 주식회사 B, C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피고 A가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때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공시하는 연체이율에 의하여 산정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90일까지는 연 9%, 그 이후는 연 12%이다.

다. 그런데 피고 A가 방치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중단하자 피보험자인 강원도 영월군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2017. 1. 31. 564,786,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564,786,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7.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8. 1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6%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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