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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2198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864,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5. 8.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그린월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B과 사이의 물품거래계약상의 외상물품대금 채무를 지급보증하기 위하여 2015. 3. 2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B(C),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보험기간 2015. 3. 20.부터 2016. 3. 19.까지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B에 대한 외상물품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증보험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7. 16. 피보험자인 B에게 49,864,540원을 보증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이행보증보험계약상의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연 6%의,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9%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위 제1항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A에 대한 판단

가. 연대보증계약의 성립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 당시 작성된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에 따른 원고의 보증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이행보증보험 약정서, 연대입보각서, 연대보증인 입보확인서는 피고 A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통한 전자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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