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1,182,674원과 이에 대한 2017. 3. 11.부터 2017. 4. 9.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6. 9. 19.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 사이에, G가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로부터 공급받는 외상물품대금을 지급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H,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보험기간 2016. 9. 19.부터 2017. 9. 18.까지로 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G가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G는 2016. 9. 26. 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H로부터 SSD카드 771장을 공급받았으나 그 지급기한인 2016. 10. 27.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H는 2016. 12. 7.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2017. 1. 12. G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어서 2017. 1. 16. '2017. 2. 10.까지 1,000만 원, 2017. 2. 20.까지 잔금 31,182,674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성실이행확약서를 교부받고 2017. 1. 17. 보험금청구를 철회하였으나, G는 위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2. 21. H로부터 다시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고 2017. 3. 10. 보험금 41,182,674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G는 위 보증보험계약에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공시한 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이후부터는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지급보험금 41,182,674원과 이에 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