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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6가단1032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9. C로부터 1억 9,800만 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D 명의 계좌에 1억 9,8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9.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2억 원을 이자율 연 24%, 변제기 2013. 9. 27.로 정하여 책임지고 변제한다는 취지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에 의한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선이자의 이자율이 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 사유가 없는 한 그 선이자 공제는 당사자가 약정한 이자의 지급으로서 유효하므로(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56245 판결 참조), 현실로 교부받은 금전에 공제된 선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대여원금이 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D 명의 계좌로 1억 9,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된 200만 원을 더한 2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선이자로 공제된 200만 원이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은 2억 원이 되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변제항변 1)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경부터 2015. 9.경까지 308,322,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2) 2013. 9. 4.자 200만 원, 2014. 7. 31.자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6,322,000원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가 변제항변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급부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즉, 채무자의 급부가 그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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