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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3가단9433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C, D은 원고에게 각 49,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B의 부탁으로 2006. 1. 25. E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6. 3. 2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서, E에게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9,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 D은 2006. 3. 25. E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는 2005. 1. 5. 설립되어 부산 사하구 F 대지에서 주차장 사업을 하였는데, E는 대표이사 피고 B을 비롯하여 그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명목은 주식회사이나 실질은 피고 B의 개인회사이다.

위 대여금의 이자명목으로 입금된 금원도 피고 B의 개인통장에서 지급된 것들이 다수이다.

한편 피고 B은 2008년경부터 E의 모든 영업을 양도하여 휴면회사로 만들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B의 행위는 법인격을 남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회피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 B은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기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E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B의 개인기업에 불과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1.항의 대여금에 대하여 2008. 12. 29.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C, D은 보증인으로서 각자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억 원에서 선이자 200만 원이 공제된 9,800만 원이 E에게 지급되었음은 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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