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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129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837,831원 및 그 중 74,568,750원에 대하여는 2014. 2. 20.부터 2018. 11. 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3. 13. D의 소개로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3. 4.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그 뒤 위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C로부터 양수받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0. 피고에게 7,500만 원을 이자 월 3%, 지연이자 연 12%, 변제기 2015. 1.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채권 중 잔액 1억 2,000만 원과 이 사건 대여금채권 7,500만 원을 합한 1억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양수금채권에 대하여 을 제2호증의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3. 3. 13.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4,750,000원을 공제한 215,25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그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선이자 공제액(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가 있다면 이를 포함한다)이 그것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의 결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에 충당되어 그 충당 후의 나머지가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이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참조). 원고가 2013. 3. 13.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34,750,000원을 공제한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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