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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3 2018가단21265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대여금 원고는 2012. 5. 3.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200만 원(월 2%)을 공제한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위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2012. 6.부터 같은 해 11.까지 월 200만 원, 2012. 12.부터 2013. 8. 20.까지는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월 300만 원(월 3%)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위 제1대여금에 대한 원금의 변제조로 지급하였다.

나. 제2대여금 원고는 2012. 7. 25.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면서 선이자 300만 원(월 2%)을 공제한 1억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당시 피고가 제1대여원금 및 제2대여원금 합계 2억 5,000만 원에 대한 물적 담보를 요청하여 원고는 D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E 답 3,214㎡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F(피고의 동생으로 위 1억 5,000만 원의 입금 명의자),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위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2012. 8.부터 2013. 3.까지 월 300만 원(월 2%)을 지급하다가 2013. 4.부터는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월 450만 원(월 3%)을 지급하였다.

다. 제3대여금 원고는 2013. 11. 14.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300만 원(3%)로 하고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다.

당시 피고가 제2, 3 대여원금 합계 2억 5,000만 원에 대한 추가 물적 담보를 요청하여 원고는 G 소유의 세종시 H 임야 및 I 임야(이하 후자를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4. 11.경부터 제2, 3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G 소유의 세종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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