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대여금 원고는 2012. 5. 3.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200만 원(월 2%)을 공제한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위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2012. 6.부터 같은 해 11.까지 월 200만 원, 2012. 12.부터 2013. 8. 20.까지는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월 300만 원(월 3%)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위 제1대여금에 대한 원금의 변제조로 지급하였다.
나. 제2대여금 원고는 2012. 7. 25.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면서 선이자 300만 원(월 2%)을 공제한 1억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당시 피고가 제1대여원금 및 제2대여원금 합계 2억 5,000만 원에 대한 물적 담보를 요청하여 원고는 D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E 답 3,214㎡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F(피고의 동생으로 위 1억 5,000만 원의 입금 명의자),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위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2012. 8.부터 2013. 3.까지 월 300만 원(월 2%)을 지급하다가 2013. 4.부터는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월 450만 원(월 3%)을 지급하였다.
다. 제3대여금 원고는 2013. 11. 14.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300만 원(3%)로 하고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다.
당시 피고가 제2, 3 대여원금 합계 2억 5,000만 원에 대한 추가 물적 담보를 요청하여 원고는 G 소유의 세종시 H 임야 및 I 임야(이하 후자를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4. 11.경부터 제2, 3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G 소유의 세종시 H...